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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단상

시를 쓰니 시인이 된다 2023. 9.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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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흐지부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라는 예외사항을 두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예외사항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여 본인의 자동차 앞을 지나는 사람만 지나갔으면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해 놓았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사람들에게 법을 살짝 피해 가는 명분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보행자 또한 꼬리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자들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횡단보도 선상에 먼저 진입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앞사람만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조건 횡단하려 합니다.
결국에 운전자는 누군가를 가로막고 지나가야 합니다.
가로막힌 사람은 계속 기다려 온 운전자는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인데, 왜 하필 내 앞에서' 하며 인상을 쓰거나 먼저 지나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행자라면 자동차가 보행자인 자신보다 먼저 횡단보도 선상에 진입을 했다면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는 보행자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남은 시간이 60초라도 몸이 불편한 보행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걸음으로 건너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느릿느릿 세월아 네월아 '나는 60초 안에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나무랄 순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심지어 1~2초 정도 남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도 '나는 이미 진입을 했으니 자동차인 네가 법을 어기던지 기다리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걸음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행태에 기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도 녹색 신호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다면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횡단하던지 뛰어서 횡단하던지 미안한 마음 정도는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래처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1.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서 신호등이 있는 보행자 신호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차는 지나갈 수 없다(단서조항으로 인해 우회전을 위해 기다리는 앞뒤 운전자 상호 간 마찰이 많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제도를 몸으로 체득해서 안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현재는 기다려야 하는데, 보행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면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으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결국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 보행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갔으면 내 자동차는 지나갈 수 있고, 보행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 내 자동차 쪽으로 건너오고 있으면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지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도 녹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면 빠른 걸음으로 횡단하거나 뛰어서 횡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보행자의 의무사항 신설하여 보행자의 도덕적해이 규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맡겨야 하겠죠!

이상 주저리주저리 횡단보도에게 하소연해 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