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흐지부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라는 예외사항을 두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예외사항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여 본인의 자동차 앞을 지나는 사람만 지나갔으면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해 놓았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사람들에게 법을 살짝 피해 가는 명분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보행자 또한 꼬리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자들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